일반인도 LPG차를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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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를 연료로 쓰는 이른바 ‘가스차’는 기름값 싼 게 장점입니다. 자동차용 부탄 값은 휘발유의 60% 미만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이브리드나 디젤차도 연료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젤은 소음과 진동을 수반한다는 점, 하이브리드는 차 값이 비싸고 수리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LPG차는 휘발유차와 동등한 정숙성을 보장합니다. 하이브리드보다 싸고 정비도 어디서든 가능해 매력적입니다.
이렇듯 LPG차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연료의 LPG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었습니다. 가령 렌터카나 택시, 경차, MPV나 장애우용 차량만 LPG를 연료로 쓸 수 있게 한정했지요. 다행히 이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덕분입니다. 이에 따른 2019년 3월 25일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과 시행으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LPG 중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LPG차에 대한 소소한 불편들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LPG 차를 사면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 교육’을 들어야 했는데요. 이미 2018년 12월 11일부터 폐지되어 일반적인 승용차 타듯 굴릴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LPI 모델들은 시동 지연과 같은 문제도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연비도 휘발유차의 80~90% 확보했습니다. 내구성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LPG차의 가장 큰 단점은 중고차 시세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차의 공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지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이력이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LPG차의 일반인 거래가 가능하므로(공급량이 늘어나므로) 시세가 안정화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연료비 절감할 수 있는 차를 원한다면 꼭 한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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