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고차 구입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336 2024.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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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중고차 구입과 구입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소득 수준에 맞는 중고차 고르기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동차는 소득의 얼마 수준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금융설계사나 자산 관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연봉의 30%에서 4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차량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정도가 되며, 최초 차량 구입비용을 연봉의 40% 수준으로 구입을 하면 3년간 연봉 수준에 차량 가격이 차지 하는 비율은 10~13%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 연령별 평균 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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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대입하여 보면,
30대는 평균 연봉이 3400만원 수준으로 차량 구입 수준은 136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쓰면,
3년간 연봉 총액에 10%~13%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대로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면 20대는 950만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차 구입은 경차도 엔트리 등급을 구입하기도 버겁고, 중고차로 구입을 하더라도 최근 연식의 준중형차는 언감생심인 예산입니다. 연령이 올라가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입 가능한 차량 예산은 1950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신차로는 준중형의 가장 높은 등급을 사기에도 약간 버거운 예산이며, 중고차로는 40대가 가장 선호하는 중대형차는 3~4년 이상 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근 매년 신차 출시 때마다 오르는 신차 가격 추세를 보면 2004년도에 NEW EF 쏘나타 GVS 등급이 오토 기준으로 1600만원 대에 살 수 있던 것에 비해, 2014년 최근 출시된 LF쏘나타 스마트 등급을 구입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나 평균 급여상승율보다 자동차 가격은 훨씬 가파르게 올라 3년간 연봉 합의 10~13% 수준으로 구입을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재정 설계가 실제 거래되는 차량 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도 있지만, 위의 설계에서는 차량의 3년 뒤 잔여가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오류도 있습니다. 회계적인 감가상각은 3년 뒤 0원 일수 있으나, 실제 자동차는 전손만큼의 큰 손실이 없으면 대부분 신차든 중고차든 50% 이상의 잔여 가치를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는 1.058대로 이미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형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 초반 이전의 자동차 구매 고객은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 차량구입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차량을 대차하거나 매각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는 차량의 잔여가치에 추가 자금을 더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고, 차량을 바꾸는 평균 패턴인 2.5년에서 3년이라면 이전 차량의 잔존가치인 50~70%에서 추가 예산을 보태어 구입을 하게 되므로, 차량 가격 인상률이나 차량의 급을 올려 구입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연봉의 10%~13% 자금 + 기존 잔존가치 형태로 구입을 하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소득대비 차량이 차지하는 금액이 높아져 감으로, 최근 자동차 관련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커져가고 있으며, 실제 신차 시장은 24조원 내외에 이르는데, 할부/론 이용규모는 약 12조 내외로 이용률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26조원에 이르는 중고차 시장은 할부/론 이용규모가 2.7조 내외로 10%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중고차 할부의 높은 이자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할부를 진행하여 결재만 현금으로 되는 모양으로 중고차 시장 역시 50% 이상이 할부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이전보다 이자율을 낮춘 다양한 중고차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린다고, 이번에는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소득 수준 대비 자동차 구매자금의 비율은 연봉의 30~40%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있어 부담이 덜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신차.중고차 가격은 살림살이에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동차 소비자라면, 
 - 한번에 가지고 싶은 자동차를 가져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최초 차량은 연봉의 30~40% 수준에서 시작을 합니다.
 - 차량을 구입할 때 시장에서 감가상각이 덜해 잔존가치가 높은 브랜드, 차종, 색상 등을 고려하여 구입합니다.
 - 또한 구입한 차량의 고정비가 높지 않도록, 연비수준과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는 차량을 구입합니다. 
 - 재판매 시 높은 잔존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차량 관리를 잘하며, 차량의 히스토리(정비이력, 관리내용)를
   관리합니다.
 - 이후 소유한 차량의 판매 자금과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한 자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며, 본인이 원하는 차량이나 급이나
   연식에 시간을 두고 계단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새롭게 구입하는 차량의 자금이 부족하여 할부를 이용 할 때도 편리성 때문에 판매자가 추천하는 금융사를 이용하기
    보다는, 충분히 다른 조건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며, 차량 구입 비용의 30% (1/3) 이상의 할부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
    급여생활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구매형태임을 인지합니다.

 
2. 차량 구입 외 비용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차량 가격 외 다른 비용을 생각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론 알고 있으시면서도, 일부러 배우자에게는 어~! 생각을 못했네. 라며 능청을 떠시는 남자분들도 있으십니다.)
 
1) 취득세
예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따로 부과되었고, 등록 시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등록 후 납부할 수도 있었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로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은 공급가격 기준으로 승용차는 7%,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로 부과가 됩니다.
경차는 4%가 부과가 되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 과세표준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차량 가격이 일물일가이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매우 많은 감가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기준이 필요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이전 등록을 하는 현장에서는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과세 표준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 이전 등록 시 실거래가격 신고대신 과세 표준가격이나 그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득자가 이전 등록을 신고할 때 신고 금액을 안 적거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전등록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실거래가격 신고보다는 과세 표준액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하는 차량 가격이 과세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이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면 과세표준액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채권
중고차 등록 시에도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채를 구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구입자는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고, 그 차이만큼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공채할인이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사업소에 가면 입점해 있는 은행에서 공채할인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중고차 이전등록 시 채권매입 금액은 취득세 낼 때 기준이 되었던 과세표준 금액의 4% 수준이며, 그 외 승합, 화물은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내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차종배기.인원.적재채권매입금액기타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1,000cc 미만면제 
1,000cc 이상4% 
승합소형 (7~15인승 이하)130,000일부지역 1.5%
중형 (16~25인승 이하)215,000일부지역 1.5%
대형 (26인승 이상)435,000일부지역 1.5%
화물소형 (2.5톤 미만)65,000일부지역 1.5%
중형 (2.5~4.6톤 미만)130,000일부지역 1.5%
대형 (4.6톤 이상)215,000일부지역 1.5%


* 사업용(영업용)과 건설기계는 별도 기준
 
공채할인율은 매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며, 지역공채마다 차이가 있지만 3~8% 정도의 할인율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5%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 할인율 이라면 10,000원짜리 공채를 구입하시어, 9,500에 판매하는 하는 것으로 차량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0원이 됩니다. 1,000cc 이상의 일반 승용차를 1,000만원 거래하였다면, 4%인 40만원의 공채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일 5% 할인율로 공채할인을 한다면 실제 부담하는 공채할인금액은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기타 비용
  가.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구입비용: 4,000원
     - 이전등록 시 양도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값: 3,000원
       - 이전등록 수수료 개념인 수입증지 값: 1,000원
 나. 번호판 교체 비용
     -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앞뒤 번호판(1쌍) 기준으로 9,000원~15,000원 사이
     - 이전등록 대행업체나 번호판 교체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별도
     - 번호판 주변을 보호나 장식하는 보조 번호판도 별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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